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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수개월 동안 직장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A 씨의 범행이 한 달 동안 이뤄졌다'고 신고됐는데,네이버 매일실제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촬영된 사진 100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불법 촬영물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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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매일,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일이 쌍특검법 재표결 때 벌어질 일은 없을거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