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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힛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천여만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래대금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임의로 거래처에 계란을 할인 판매해 회사에 1천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힛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범죄 수익도 자기 뜻대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