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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보니 동종 전과 다수…재판 받던 중에 재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000원짜리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쯤 광주 북구의 한 매장에서 5000원 짜리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업원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보조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어 갔다.
조사결과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전력을 가진 A 씨는 특수절도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kbo 일정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kbo 일정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