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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을 수사 해 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 소속이었던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13일) 송 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 전 대변인은 대선 당시 이른바‘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만들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 씨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보도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머로상관인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사건에 개입해 대장동 브로커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최재경'은 다른 사람이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허 씨가 '가짜 녹취록'인 걸 알면서도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봉 씨는 JTBC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 당시 윤 후보가 박영수 전 특검의 청탁을 받고 조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검찰은 봉 기자가 JTBC 사회부장과 보도국장 등을 속여 JTBC의 공정·진실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허위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 씨와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윤모 전 기자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사건을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