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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제재 6년 만에 선고
이재용 회장,mgm 홀짝 분석기형사 1심에서 삼바 분식회계 등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한 제재 처분은 증선위가 지난 2018년 11월에 내린 제재 처분이다.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어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에도 종속기업으로 공시해 회계 처리에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 회계연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 등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3~2016 회계연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고도 봐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과징금 80억원 부과·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 여러 전략을 추진하던 중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결정하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원고(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제재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고가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증선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인 지정,mgm 홀짝 분석기대표 임원 해임 권고,재무제표 재작성 등 시정 요구 처분 등 경위를 보면 일체의 처분으로 사실상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의 범위는 전부가 돼야 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함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액인 80억원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춰보면 일부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일부 오인했거나 위반 내용과 제재 수준 사이의 이익 형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들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1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