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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주만에 기각 결정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받아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튀유이 전 대표는 자신이 이미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다.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튀유'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결정문에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사건의 규모,튀유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병합 신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범행 시기와 쟁점,튀유관련자들이 다르고 심리 속도에 차이가 있어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대북 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주된 혐의인 사건이다.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가 얽힌 뇌물 혐의가 주요 내용인 대장동 사건과는 쟁점이 아예 다르다는 취지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