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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자사 뉴스룸 통해 공정위 제재 반박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 상상할 수 없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400억원의 제재를 받은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모든 유통업체들은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17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다.소비자들이 '커클랜드 없는 코스트코'나 '노브랜드 없는 이마트'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 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은 모든 상품을 탐색하기 수월하고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탐색·구매하는 반면,포카드 족보온라인 플랫폼은 등록된 모든 상품을 탐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노출된 상품 위주로 탐색·구매한다"는 등 온·오프라인 매장의 성격과 의미가 서로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