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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절반 이상 '업체 책임'
특수 소재 물빨래.분쟁도
소비자원 "주의사항 확인"
# A 씨는 지난해 9월 백화점에서 산 명품 플랫슈즈를 세탁업체에 맡겼다가 변형이 발생해 낭패를 겪었습니다.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심의 결과 '벨벳 소재에 대한 건조 방법(고온건조)이 부적합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B 씨는 지난 1월 해외에서 구매한 농구화를 세탁업체에 맡겼다가 갑피의 코팅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심의 결과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신발 세탁을 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됐습니다.
신발 세탁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서울고 홍화철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에서 다섯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서울고 홍화철2022년 1,서울고 홍화철332건,지난해 1,3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685건이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습니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대부분 세탁 방법이 부적합하거나 과도한 세탁,후손질 미흡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특수 소재 제품을 물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한 것은 의류와 달리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적절한 세탁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공조 아래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습니다.
또 지난달 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크린에이드,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 세탁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 분쟁을 예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며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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