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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모집하고 공급책에 주소 보내…
피고인측 "실제 수익 3억 원" 주장에도
법원 "적극 홍보하고 죄질 좋지 않다"
18만정이 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유통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소매가격의 2배가 넘는 25억 원을 벌금으로 물렸다.
조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878회에 걸쳐 소매가 총 12억1400여만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2087정(1정당 약 6667원)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받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8년 이른바‘황대표’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공급책과 허가된 의약품인‘비아그라‘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광저우나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던 조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고 차명계좌로 대금 입금을 받으면,다이와 크로스파이어 로드황 대표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배송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3억 원의 수익을 얻었고,다이와 크로스파이어 로드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위조약을 적극 홍보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조 치료제를 복용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며 현재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업체에 취업해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