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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14일 작성한‘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문서를 보면,동행복권점검 링크“1사단장(임성근),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 필요(사실관계 적시,관련자로 기재 후 통보)”라고 사건 처리 방향이 적혀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과실이 있지만,채 상병 순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혐의자’가 아닌‘관련자’로 적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사건이 회수된 뒤 재검토를 맡은 조사본부도 임 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담은 재검토 보고서를 지난해 8월 14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인 8월 24일,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넣었다가 최종보고서에서 제외됐던 건데,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도록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이 문건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는 인지통보서에 대상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고,동행복권점검 링크과실과 사망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과실 내용을 정리해 이첩사건과 함께 경찰에 송부,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적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적시하지 말라고 했던 반면,해병대 포11대대장,포7대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선 △상급부대 지시를 위반하고 별도의 안전대책이 없다는 점,△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유속이 빠르다는 점을 알면서도‘허리 아래 높이’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한 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본부중대장(중위)과 통신담당(중사),정보과장(중위),통신부소대장(상사)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거나,안전통제 관련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해 통보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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