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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직 후 특허전문기업 차려
"소송으로 위협" 삼성 상대 특허 소송
검찰, 영업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으로 10년간 군림했던 전직 임원이 퇴직 후 빼돌린 기밀 문건을 활용해 친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직 임원은 "삼성을 실제 소송으로 위협하면 라이선스 협상에 유리해질 것"이라며 친정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센터장(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특허 전문 미국변호사인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특허관리기업(NPE·사들인 특허로 소송이나 라이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 방어를 주업무로 하는 삼성전자 초대 IP센터장을 지냈다.그는 삼성전자가 애플이나 화웨이 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도 깊이 관여한 '특허통'이다.
검찰에 따르면,2019년 회사를 떠난 안 전 부사장은 이듬해 시너지IP라는 NPE를 차린 뒤 이듬해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 소송을 대리했다.테키야가 삼성전자와 '라이선스 협상'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IP센터에 재직하던 직원을 통해 '테키야 보고서'를 빼돌렸다.테키야의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문건으로,삼성전자 핵심 기밀로 분류된 자료였다.
석 달간 보고서를 살핀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을 실제 소송으로 위협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테키야가 보유한 특허 10여 건을 삼성이 도용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 무단 활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내고,매출액이 큰 휴대폰 관련 특허도 소송대상에 포함했다.소송 합의금으로 9,000만 달러(한화 약 1,240억 원)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