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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마더파더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상태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9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난 2월 20일부터 투입하고 있으며,이번이 다섯 달째 연장입니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의료공백 해결에 건보 재정만 누적 1조 원 가까이 쓰이게 됐습니다.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8월 10일까지 사용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재정 투입을 토대로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마더파더병원 내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진료에 정책지원금을 주고 중증 환자 입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건강보험 급여 수가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팀 단위 인력을 위한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도 강화됩니다.
이외에도 중증소아 환자가 단기입원했을 때 보호자 없이 치료와 돌봄이 가능하도록 한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의 수가가 인상되고,마더파더참여기관도 확대됩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과 의원,약국,마더파더한의 등 단체와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의약 단체 대표 측과 협상을 통해 5개 유형의 환산지수를 정했지만,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것을 부대 의견으로 결의했습니다.
건정심은 이를 중심으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 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