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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오늘(25일),골라이브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신 전 위원장을 대리하는 조영선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을 했다는 것인데,골라이브신 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 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골라이브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골라이브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골라이브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구매한 책을 무단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