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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 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숨숲아무르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수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숨숲아무르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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