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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이용 안한 고객까지 무차별 제공
업무상 필요정보 아님에도 고객 '필수 동의' 받아 제공
카카오페이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불법 아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를 예고했다.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이상형 월드컵 - 귀신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13일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항목은 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거래내역(잔고,이상형 월드컵 - 귀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씩 총 542억건에 달하며 정보가 제공된 가입자 수는 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
해당 정보제공은 카카오페이가 애플 스토어와 결제 제휴를 맺으려는 과정에서 애플이 NSF스코어(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NSF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 모형을 구축한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 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는데도,이상형 월드컵 - 귀신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경우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해왔지만,금감원은 이 역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카카오계정 ID와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정기결제시)까지 모두 넘겼다는 것이다.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결제 이용시마다 제공된 고객정보는 총 5억 5천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제휴 초기에는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지 않았다"며 "특히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활용할 경우 앞서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제공된 정보와 결합해 활용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서상 정보를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알리지도 않았고,이상형 월드컵 - 귀신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닌 '선택적 사항'임에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감원의 검사내용 발표 전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정보제공은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또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양자간 약정서에는 해외결제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되려면 ①위탁자(카카오페이)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여야 하고 ②수탁자(알리페이)는 위탁사무처리 외에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③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원본 데이터 유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카오페이가 랜덤값 없이 단순히 해시처리(암호화) 하면서 암호화에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해시처리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