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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포함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추적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진료비 받은 뒤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하기도
국세청이 동남아 원정진료를 세미나로 가장해 관련 매출을 은닉한 의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일부 의사들은 원정진료 대가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2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4~5명의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들은 포함한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챙겼다.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심볼리 루돌프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또 A원장은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심볼리 루돌프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십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정 국장은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며 "이 중 일부 혐의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심볼리 루돌프국내 재입국해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도 포함됐다.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다.일부 업체 사주는 가상자산과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했던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한 소재·부품 업체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심볼리 루돌프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일부 다국적기업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