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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1심 징역 2년…검사 2심서 치료 감호 청구
法 "피고인 재범 위험성 있어 치료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란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인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구금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치료 감호를 청구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했는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홍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이 있었고 제반 사정을 보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접이식 다용도 공구를 휘둘러 A(29)씨와 대만 국적의 남성 B(30)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홍씨에 대해 심신미약 등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점심메뉴이웃과도 교류가 전혀 없는 등 '은둔형 외톨이' 상태였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자필 노트에선 '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다수 발견되는 등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를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홍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검찰은 홍씨가 범행 경위와 내용,점심메뉴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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