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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대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대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대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B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나,A씨는 벌금형이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