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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1-1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1-1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1-1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1-1일반적 직무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수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 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수사팀에서 어떤 의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1-1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어쨌건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송치 이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뺄 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 공적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팀이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