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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가와시마 에이지단체나 법인,사회적협동조합,가와시마 에이지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가와시마 에이지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가와시마 에이지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