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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피해 최소화 노력"
대상공원 벌목현장도 피해 우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가 인근 주택 일부 주민들은 크랙(실금)과 바닥 들뜸현상으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69)씨는 "공사 관련해 사전조사대상지역에 속하는 우리집은 1층과 지하에 벽 갈라짐 현상과 바닥이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공사 관련자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사만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A씨뿐만 아니라 큰 도로에 인접해 사는 주민들 일부는 공사기간에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들 때문에 마을 앞 도로는 비산먼지로 뒤덮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집안에 비산먼지가 심각해 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양자택일 월드컵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시공사(현대건설)와 시행사(대상공원사업개발단)는 비산먼지와 소음,양자택일 월드컵그리고 조망권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한 주민은 "아파트 공사 현장의 세륜(공사 차량 바퀴 등을 씻어내는 작업)으로 인해 차량 슬러지(침전물)가 배수구를 통해 하수로 유입되어 오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사 현장 슬러지는 '사업장 특정폐기물'로 규정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대건설 현장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공정률 58%를 기록하고 있다.공사 시작과 함께 사전조사대상 주택에 한해서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골조 공정이 완료되면 크랙 등 피해 상태에 대해서 체크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주민들과 수시로 밀접하게 민원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2018년 '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그해 5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2022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를 통해 11만5120㎡에 아파트 17개동 177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년동안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폴리텍대학교 창원캠퍼스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한 바 있다.(2023년7월17일 보도)
현재 대상공원 조성사업은 창원시가 삼정기업의 계열사 삼정E&C에 위탁해 벌목 등 작업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1년 11월부터 창원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성산구 내동·의창구 두대동 등에 걸쳐 약 95만㎡의 대상공원 부지에 대해 1298억원을 들여 2025년 12월까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