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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jau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jau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있게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월례회의에는 대검 연구관 이상 검찰 간부들이 전원 참석하며,이 총장 발언 요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검찰 내부망에 게재됐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른바‘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형사사법 제도는 나와 내 가족,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생명,안전,재산,국가의 존손을 다루기 때무에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 없다.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앞선‘수사권 조정’입법은 국가의 범죄 대응력과 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는데,결국‘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안’관련해서는 “의원이 법안 심사를 해야 의결할 수 있고,의사가 진료해야 수술할 수 있고,기자가 취재해야 기사 쓸 수 있고,판사가 심리해야 판결할 수 있고,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야 변론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도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부산 돌려차기’사건을 재수사해 전모를 밝혀낸 검사를 비롯해‘계곡 살인’과‘세 모녀 전세 사기‘SG증권발 주가조작‘MZ 조폭 호텔 난동’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