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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3d 직업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에 있는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수입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 등을 받는 등 모두 5억 3,7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지역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당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2021년 7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모두 15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2021년 12월엔 선거캠프로 사용한다며 B 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 명목으로 4,3d 직업300만 원을 받고,2016년 9월엔 C 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C 씨에게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 씨가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기사가 범죄전력으로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수행기사 역할을 계속 맡기기 위해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대가로 3,3d 직업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김 전 회장은 차명으로 500만 원씩 쪼개 모두 2,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건설사 대표 B 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얻은 범죄 수익 5억 3,700만 원은 추징보전 조치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