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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건조물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어센틱 레플리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최 목사는 오후 4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어센틱 레플리카(나는 김 여사와)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김 여사의) 대통령 사칭죄”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을 사칭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장소에 대한 연락 등 증거물을 이날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오전에도 “분명히 저는 다양한 선물을 제공했고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다”며 “거기에 제가 받아야 할 죄목이 있고 혐의가 있어 처벌받는다면 얼마든지 처벌받을 것이고 김 여사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14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