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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상반기 분쟁조정 사건 중 빈발 사례 소개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4일 2024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통신 분쟁 빈발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예방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스미싱 피해(34건),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올해 상반기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어났다.특히 명의도용(37건 상승)과 스미싱 피해(30건 상승),연락이 끊긴 친구 꿈유선서비스 부당 계약(18건 상승)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휴대전화 개통 유도는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을 기깃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단말기 대금 일시 납부,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깃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연락이 끊긴 친구 꿈실제로는 기깃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판매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깃값 정보(출고가·할부 기간·할부원금 등)를 확인하며 영업점과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 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업자의 경우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영업점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 방지 안내를 강화하고,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는 분쟁사례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연락이 끊긴 친구 꿈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