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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photo 뉴시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용으로 80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8일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는 "유족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했다"며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청구서)을 보내다니.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이게 맞나"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MBN 보도에 따르면,인도네시아 요르단따르면 해당 비용을 청구한 건 사고가 난 지난 1일 시신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로 밝혀졌다.당시 시신이 구급차가 아닌 사설 업체를 통해 이송된 이유는 소방 내부 규정 때문이다.소방당국은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게 우선이었고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으로 인해 사고 수습 후 사망자는 사설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마음아프지만 절차 때문에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사 쪽에서 낸다" ""안타깝다.뭐라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인도네시아 요르단앞서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인도네시아 요르단7명이 다쳤다.차씨와 당시 함께 탔던 부인 김모(66)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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