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자신을 밀어냈다고 이를 되받아쳐 밀친 시민의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원심이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체 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고,
린 곰돌이형법 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6월 25일 자정쯤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며 C 순경에게 해당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었는데,
린 곰돌이이때 B 경위가 그를 밀며 제지하자 A씨도 B 경위를 밀쳐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항의를 계속했을 뿐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B 경위가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세게 밀자 A씨가 B 경위를 밀게 됐는데,
린 곰돌이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해서 한 행위로 사회적 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도 "경찰관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시 B 경위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라며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1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판단해 승차 거부로 접수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에 따른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남성인 A씨는 여성인 C 순경보다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린 곰돌이극도로 흥분한 A씨가 C 순경을 실제로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C 순경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B 경위가 급하게 밀쳐내는 방법으로 A씨와 C 순경을 분리한 조치는 적법한 공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처럼 B 경위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먼저 B 경위를 밀치며 유형력을 계속 행사한 A씨의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