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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류현주 강종민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푸바오와 할부지2노사가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두고 날을 세웠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각 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주장과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펼쳤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푸바오와 할부지2"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푸바오와 할부지2최임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도 서러운데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의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각종 효과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현 시점에서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임위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