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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대북전단에 반발한 北의 오물풍선
'대북전단 제지 계획 없느냐'는 질문에
윤희근 "北오물풍선 급박한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 어렵다"
앞서 헌법재판소 "경찰 통해 대북전단 제지 기능"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에 반발한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대량 살포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물풍선을 국민의 신체,야구 pitches생명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이유로 꼽은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을 제지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을 때 (대북전단을)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라며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상황인데,야구 pitches오물풍선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북한이 2014년 10월 대북 풍선에 대해 고사포를 발사해서 해당 지역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것을 예로 들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로 있다"라며 "단순히 오물풍선을 날리는 것을 급박한 위협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그랬다.입법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국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경찰을 통해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찰을 통해 충분히 제지할 수 있음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
당시 헌재는 "국민,특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전단 등 살포행위 전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주민 등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 국민을 향한 심각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경찰은 그러면서도 "(이후 오물 풍선에 대해) 경찰특공대,야구 pitchesEOD(폭발물처리반),경찰기동대 등 신속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상황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