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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서 등 통해 수급업체에 부당 책임전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 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강주택은 지난 2020년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존 바 리저브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5개가 포함됐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법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도 있었다.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 2개도 포함됐다.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했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8개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