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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하반기 모집 복귀하는 경우에만 수련 특례 인정"
보건복지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다"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돼,나이지리아 대 코트디부아르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하반기 모집에서만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직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완화',나이지리아 대 코트디부아르'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을 기준으로 사직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돼야만,나이지리아 대 코트디부아르내년 3월 전공의 모집 시 규정상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 경우 전공의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대정부 집단행동을 이어갈 수 있다.
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명분이 되기도 한다.사직서 수리를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막았기 때문에,나이지리아 대 코트디부아르그간 재취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복지부에 따르면,나이지리아 대 코트디부아르일부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이를 두고 복지부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