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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낸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 나이가 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군은 친구 B(19)군과 함께 2022년 3~7월 자신이 다니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이라크 대 베트남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며칠 뒤 교무실에 침입해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식으로 시험 문답을 빼냈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이라크 대 베트남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이라크 대 베트남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