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수원 월드컵 거리응원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습니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2020년 239억원,2021년 109억원,수원 월드컵 거리응원2022년 229억원,2023년 640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시행 뒤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 줄었지만 2022년 이후 다시 상승했는데,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그간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했습니다.건보공단은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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