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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를 들고 대리기사를 쫓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께 수지구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 B씨(50대)를 둔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대리기사를 통해 해당 장소에 도착한 뒤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인터넷 계좌 이체를 시도했다.
이를 본 B씨가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둔기를 들고 B씨를 위협했고 도주하는 그를 300여m 쫓아가기도 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차 안으로 돌아와 자고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