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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대전 40대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된 교장·교감과 학부모 등이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였던 A(당시 42세)씨의 죽음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 10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A씨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대전 K 초교 교장·교감 2명과 학부모 B씨 등 8명이다.학부모는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협박,미콜렌코교장과 교감은 직권남용,미콜렌코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상황과 내용,미콜렌코학교 관계자의 처리 과정,교장·교감의 대응 방법,교사들의 진술 등을 자세히 조사했으나 수사 대상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어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K 초교 교장과 교감을 중징계했다.교육청은 조사 결과 이들 교장과 교감은 A씨가 2019년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두차례 요구했지만 열지 않았고,그가 악성 민원에 시달릴 때 보호 및‘교권 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교장·교감이 교육청의 중징계에 불복,미콜렌코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결과와는 다르다.
지난 25일에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A씨의 죽음에 대해‘순직’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적 처분과 형사법에 근거한 수사는 처벌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20분쯤 유성구 자택에서 스스로 죽음을 시도한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틀 만인 7일 오후 6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2019년 인근 K 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부터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그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이 친구를 때려 교장실로 보내는 등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자 학부모 B씨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7차례 민원을 제기하고,4차례 학교를 방문하고,미콜렌코3차례 전화 민원을 넣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B씨 등은 또 A씨를 상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신고를 강행했고,미콜렌코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했다.이들은 2020년 10월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에 대해‘혐의없음’으로 처분했는데도 이듬해 4월과 2022년 3월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학교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스트레스가 극심했다.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아이의 학부모가 우리와 같은 동네에 사는데 아내가 그들을 마주칠 때마다‘심장이 벌렁거린다’는 말을 하며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교사가 사망하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운영 음식점 등에 시민들이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결국 B씨 등 해당 학부모들은 음식점 등을 문 닫고 자녀를 전학하는 방법으로 도피했다.
남편은 A씨의 순직이 결정된 뒤 “이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명확히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들을 반드시 엄벌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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