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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서 당사자 자격으로 기피신청 각하 결정."누구도 자기 사건 재판관 될 수 없어" 지적
YTN 사영화 결정에 참여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을 두고 "결정에 참여 자격이 없었다"는 논란이 뒤늦게 벌어지고 있다.유경선 유진기업(현 YTN 대주주) 회장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YTN 노조 등이 제기한 기피 신청에 '셀프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둘러싼 YTN 심사 자격 불법 논란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낳은 촌극이다.지난해 11월 방통위는 2인 체제(이동관,이상인)에서 전체회의에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YTN 대주주 유진기업 변경,아래 YTN 사영화)' 안건을 올렸다.당시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은 과거 유경선 유진기업 회장의 검사 뇌물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방통위원 2인은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기피신청을 각하하면서 YTN 사영화 의결은 보류했다.이후 각하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월 YTN 사영화 안건 의결에 참여했고,보르하 이글레시아스YTN 대주주는 유진기업으로 바뀌었다. 방통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당시 회의록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선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영화 결정 참여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런 판단(YTN 사영화)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방통위법 14조에 그 사안의 당사자가 때문에 여기에서 제척 사유가 되는 분인데"라고 했다.
김현 의원도 "제척 기피 대상자는 (회의) 재적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빠지면) 재석이 한 명"이라며 "위원 1명이 결정을 했다,그것이 불법 탈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제척 신청 결정에 당사자(이상인 부위원장)가 참여한 경우와 빠진 경우 모두 무효라는 것이다.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했을 경우 당사자 참여 금지 원칙 위반으로 무효,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회의 구성 요건 미성립(1인 회의 개최 불가)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각하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척 기피 결정에 관여한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라고 맞섰다.각하 결정이 내려진 기피신청에 대해선 당사자 참여가 가능하고,대법원 판례에도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이 위원장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해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판례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법의 기본 원칙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이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운영에 그대로 적용해 정당성을 주장할 있을 정도로 기속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당사자가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한다는 것은 이익 충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면서 "결정체,보르하 이글레시아스특히 합의제 구조의 회의체는 중립성,객관성을 보장할 틀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결정의 정당성 역시 사라진다,그래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와 관련된 판례는 아닐 것이고,방통위 상황에 비춰 해당 판례를 적용될 수 있는지도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거듭 지적되면서 YTN 노조도 다시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위원 한 명만 빠지면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스스로 '셀프 각하'한 것"이라며 "'방통위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이다.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YTN 사영화의 위법성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