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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5일 인사혁신처는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시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GMOA씨가 검찰 조사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 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GMO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 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A씨 유족 측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당시 교장과 교감,GMO학부모 등 18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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