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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재판부에 선처 요구
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협박,글 쓸 때 팁폭행,글 쓸 때 팁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가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글 쓸 때 팁폭행(4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영진씨가 생전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다.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다.A씨는 20년 경력인 직장 상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글 쓸 때 팁협박했다.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