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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12년 동안 인건비 334억 원을 대납한 혐의로 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CJ프레시웨이가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행정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한 번 더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식자재 유통 사업자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CJ프레시원을 만들고,12년 8개월간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며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이며,CJ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프레시원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주주들을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올해 6월까지 지속된 부당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제주경마공원기수협회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많은 시장에서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잠식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1% 내외수준으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며,제주경마공원기수협회“식자재 유통업은 다양한 판매 사업자가 여러 구매처와 거래를 병행하므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번에 CJ프레시웨에 내려진 적발 건은 공정위가 적발한 최장기간의 부당 인력 지원으로,제주경마공원기수협회과징금 규모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