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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시행지침 제9조 6항의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의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의 정기 점검 기준을 규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했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4월 한국여행업협회로부터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건의서를 받고 6월까지 현장과 법조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세분화해 규정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3대 유형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를 대상으로 정당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에 해당하고 여행업의 공정 질서를 어지럽힌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할 방침이다.
중국 전담여행사가 문체부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수익구조도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의 합리성이 낮은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면세점협회,프리메라리가 득점순위면세점과 협력해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12일에는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7월에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 대상으로 갱신 심사,프리메라리가 득점순위8월에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한다.이에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지침의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업 질서를 유지하고 방한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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