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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을 치며‘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1)씨가 여성을 때린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법정 구속이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바로 구속 수감을 하는 제도다.박 판사가 “구속된 사실은 누구에게 통지하면 되느냐”고 묻자 황씨는 낮은 목소리로 “집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대답했다.
박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피지에이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황씨는 범행을 부인하며‘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벌금형 등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A씨의 머리채를 잡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선고 전날(10일) A씨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A씨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