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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기·쟁점 달라…오히려 대장동 재판 일부 분리 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4.7.9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2020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정보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겼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가 주된 혐의인 반면,2020 볼보 V60 크로스 컨트리 정보대장동·위례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뇌물 혐의가 주요 쟁점인 만큼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재 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을 쪼개 별도로 선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등 4가지 의혹 중에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부분은 오히려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특혜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정영학 씨 등 동일한 인물이 얽혀 있고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가 지연된다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