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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배송위탁 계약업체들,산재·고용보험 각각 2만여 명씩 가입 처리 안해
90개 사업소에서 누락한 보험료만 47억여 원 달해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가입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4만 948명(산재보험 2만 868명,고용보험 2만 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하고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했다.
또 누락보험료 47억 3700만 원(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머더웰 대 셀틱고용보험 27억 1500만 원)을 부과하고,과태료 2억 9600만 원(산재보험 1억 4500만 원,고용보험 1억 5100만 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회보험료 부담이나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수법이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머더웰 대 셀틱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