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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뉴스데스크’의‘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문체부에 따르면 MBC는 당시 이 영상의 조회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영앤리치 미용실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MBC는 이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뉴스데스크’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