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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조례 개정 없는 시청사 쪼개기 이전 당장 중지하라"
시 "시민 불편 개선·예산 절감 목적…조례 개정 대상 아냐"
[고양시 제공,니돈내산 독박투어2 보러가기재판매 및 DB 금지]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사건건 충돌해온 고양시와 시의회가 이번에는 청사 별관 부서의 재배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동환 시장(국민의 힘 소속)이 청사 주변 여러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을 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시의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무실을 옮기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사무실 재배치를 반대했다.
이들은 "청사 쪼개기 이전 발표는 시청 이전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준 전임 시장이 결정한 대로 덕양구 주교동에 신청사를 지으라고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시는 4천억 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안을 백지화하되 요진개발(주)이 지난해 기부채납한 일산동구 백석동 빌딩(연면적 6만6천189.51㎡)에 사무실을 분산 배치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빌딩은 기부채납 협약의 공공시설 한정 규정 때문에 상업용 임대가 불가능해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대부분 공간이 장기간 방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별관부서가 재배치돼도 시청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바뀌지 않으므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에 따른 예산 사용도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니돈내산 독박투어2 보러가기시청 주변에 흩어진 사무실을 한곳으로 옮기면 민원인 불편 개선,니돈내산 독박투어2 보러가기연간 임대료 12억 원 절감,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등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