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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대응기금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지방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규모 재정 마련 한계
영·호남 8개 시·도지사,tsc 등급공동협력 과제 담은 성명서 채택
부산시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을 제안했다.
그는 "기후 위기는 우리가 모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역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기후대응기금의 지역 지원은 또 다른 균형발전이며,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에 더 취약한 기업이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중요성과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탄소중립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tsc 등급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충분한 규모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
박 시장은 지역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국가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영호남 8개 시도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방정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협력 과제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9대 공동협력 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등이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 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 교류,tsc 등급민간 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