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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귀환한 어부,반공법 위반죄 유죄·기소유예 처분 받아
대검,야구 진루직권재심 청구,야구 진루기소유예→불기소 처분 변경 지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북한에 납북됐다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어부 103명에 대한 재심에 착수했다.지난해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에 이어 2번째다.
대검찰청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관할 3개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기소유예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
승운호 등 7척의 납북·귀환 어부 160명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1972년 9월 속초항으로 귀환해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검이 형사사건부,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집단 수용된 후 1972년 9월 14일까지 2주간 합동신문을 받았고 같은 달 15일 각 관할 경찰서 등으로 인계됐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 청구된 57명을 제외한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기소유예 처분 변경을 지시했다.관할 검찰청별로는 춘천지검 64명,강릉지청 15명,순천지청 24명 등이다.
앞서 지난해 5월 대검은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강원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직권재심이 청구된 78명 중 5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고,19명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검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스스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