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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혼인 사실을 숨긴 채 한국 국적을 획득한 외국인에 대한 귀화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유유하자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청구 기각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결혼 2년 만인 2003년 A씨는 본국인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국민과 결혼식을 올리고 4명의 자녀까지 얻었다.
A씨는 본국에 있는 처자식을 숨긴 채 2010년 간이귀화를 신청해 2012년 한국인이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본국에 있는 처자식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양국에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이중 혼인 사실이 불거졌다.
A씨는 2016년 6월 파키스탄인 아내와 이혼 신고를 낸 뒤 같은 해 12월 한국인 아내와도 국내에서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듬해 이혼한 파키스탄인 아내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냈다.
A씨의 이중 혼인 사실을 파악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한국인 아내와 혼인 중 파키스탄인 아내를 맞아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긴 채 간이 허가를 받아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변조가 아닌데다 한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유효한 상태로 10년이 지났으므로 위장 결혼이라 보기 어렵다"며 귀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법무부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법무부는 귀화 신청인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여부를 살펴 귀화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