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상가에 공인중개소가 몰려있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이승환 기자]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진행했어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로또 759회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로또 759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부터 2019년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오피스텔 93가구의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이 계약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등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였다.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자 A씨와 B씨를 통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후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C씨와 임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A·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높은 점이 크게 참작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세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A·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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