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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8월11일까지 휴대품 집중단속
건강기능식품·양념류 등 성분 확인 필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입국시 휴대품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싱고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중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양념류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판매 중인 양념류 가운데 국내 반입이 증가한 일부 제품에서는 마약류인‘양귀비 씨’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예컨대 미국 여행 기념품으로 입소문을 탄‘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는 베이글 등 빵에 뿌려 먹는 양념으로,싱고미국 등 해외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으로 분류된다.해당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제품을 몰수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인쇄물과 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미화 800달러,주류 2ℓ 이하 2병(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 이내다.100㎖ 이하 향수는 면세 범위(800달러) 외에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